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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22 2015고단8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이 개발 중이 던 보령시 E F의 토목 기초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위 F에서 반출되는 돌을 루 베 당 6,200 원씩 받기로 하고 2014. 2. 29. 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피고인의 재정적인 문제로 수회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현장을 비워 달라는 내용 증명을 받자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0. 11:00 경 보령시 E에 있는 위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배를 이용하여 장비를 내리자 포크 레인으로 진입로 입구 땅을 파서 흙을 쌓아 놓고, 포크 레인을 진입로 양 옆으로 세워 놓아 공사장 비가 공사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순 번 1), 현장공사 계약서, 수사보고( 순 번 9, 38)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판시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판시 업무 방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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