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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1017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2705호(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폭행, 모욕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2014. 5. 8. 12:45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에 있는 D마트에서 E이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카드결제 서명을 하려는 순간 E에게 '늙은이가 나이 먹었으면 빨리 죽어야지'라는 등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E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 부분을 때려 E을 폭행하였고, 마트 주인인 B(피고)이 보는 가운데 E에게 '개새끼, 씨발놈,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하여 공연히 E을 모욕하였다"는 것이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의 3회 공판기일(2014. 10. 31.)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손이 사인패드기 앞에 있어 E이 손을 치워달라고 하면서 언쟁이 발생하였을 뿐 그 외에는 별다른 신체접촉이 없었다, 원고는 E에 대하여 '늙었으면 빨리 죽어야지, 개새끼 두고 보자'고 말한 적이 없다, 당시 가게에는 피고 말고는 없었다, F은 E이 D마트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나가버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하 '1차 증언'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4. 16.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원고는 E이 먼저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당신 몇살 먹었냐'고 하면서 E을 손으로 밀어서 가슴을 쳤다, 그 후 원고가 서초구청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무섭게 하여 원고가 쓰라는 대로 진술서를 써주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판검사에게 제출하였고, 공판검사는 2015. 4. 17. 이를 이 사건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의 8회 공판기일(2015. 11. 20.)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먼저 계산해달라고 하자 원고가 E에게 '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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