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8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9. 21: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호프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시가 10,000원 상당의 하이트맥주 3병과 시가 15,000원 상당의 한치 안주 한 접시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되어 "내가 술값 주는데 왜 그러냐, 씨발년아!" 라고 고함을 치고 혼자 노래를 부르고 탁자를 손으로 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손님 1명이 그냥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고, 그 안에 있던 4명의 손님에게 불안감을 조성케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