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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23 2017가단134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주택 214.37㎡ 중 별지 도면의 표시 1, 2, 3, 4, 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B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금전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철회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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