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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노5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및 항소이유서 미제출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9. 1. 3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제기기간 내인 2019. 2. 7.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송달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자, 이 법원은 2020. 7. 3. 공시송달결정을 내렸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2020. 7. 18.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2. 직권판단

가. 공시송달 결정의 위법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와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 되자, 서울동작경찰서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고, 서울동작경찰서장은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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