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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6노246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심 공시송달 결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공소장 기재 주소인 ‘의정부시 J, 101호’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의 송달을 시도하여 본 후 공시송달의 결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연락처가 ‘K’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식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연락처가 ‘L’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위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해 보았어야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소송관계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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