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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2부, 사건검색”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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