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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776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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