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11 2015가단67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