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0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자신의 변경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 법원 2015고단722 사건의 2016. 5. 27.자 판결 선고 후, 상소권회복절차를 통해 이 법원 2016노3178호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2016. 12. 16.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6. 12. 24.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이 2017. 2. 1. 서울구치소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제출서 중 본인의 무인 바로 아래에는 ‘위반시 벌칙란’에 부동문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제42쪽 참조. 한편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 직후인 2016. 7. 20.에도 주거지 관할인 관악경찰서장에게 같은 형식의 신상정보를 제출한 바 있다. .

나. 따라서 피고인은 판결 선고 당시 재판장으로부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므로 판결확정시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구두 혹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고지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판결 확정 후 서울구치소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당시에는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 제출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확인하였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