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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135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02:28경 광주 북구 평교로29번길 33에 있는 대주아파트 206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갤로퍼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 틈으로 소지하고 있던 노끈을 집어넣고 잠금장치 고리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사물함을 열고 꺼내어 갈 물건을 찾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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