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135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02:28경 광주 북구 평교로29번길 33에 있는 대주아파트 206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갤로퍼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 틈으로 소지하고 있던 노끈을 집어넣고 잠금장치 고리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사물함을 열고 꺼내어 갈 물건을 찾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