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2501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3,206,697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16.부터 2004. 8.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3,206,697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16.부터 2004. 8.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