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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54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451』 피고인은 2016. 8. 9. 14: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동천로 108번길 부일세이프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와이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75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21. 04:37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업장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1. 06:4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H파출소 내에서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 되어 H파출소 소속 I 순경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21. 06:43경 위 2항 기재 파출소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체포 확인서 말미 확인자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현행범체포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산강서경찰서 H파출소 소속 I 순경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현행범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6021』 피고인은 2016. 9. 3. 22:3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자유시장 부근에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기사에게 자신을 무시한다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견디다 못한 택시기사가 부산사상경찰서로 택시를 운행하여 같은 날 23:0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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