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자들로 구성된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바,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 받는 역할을 수행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 또는 다른 현금수거책과 만날 장소, 피해자 또는 다른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현금수거책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금원이 송금된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건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B회사 C 대리이다. 60개월 금리 14.9%로 대출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그 문자메시지 상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2019. 2. 20.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관리책인 일명 ‘D’과 통화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