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구단56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2020. 1. 30. 원고에게 한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8.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4. 4. 30.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7. 4.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20.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전날 술을 마신 후 충분히 수면을 취하여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혈중 알코올 수치도 높지 않은 점, 원고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