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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2 2020누501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의 라.

항( 제 1 심판결 2 면 14 내지 17 행) 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2020. 1. 6. ‘ 원고는 업무상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0고약25호), 2020. 3. 31.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20. 4.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제 1 심판결 3 면 2 행의 “ 전반” 을 “ 전방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4 면 9 행의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신체에 위험에 빠진” 을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위험에 빠진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4 면 마지막 행부터 5 면 3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자신이 운전하던 개인 택시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정차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까지 한 이상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상해를 입은 피해 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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