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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2 2020누50326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 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 및 당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3 면 1 행의 “B 은” 을 “ 망인은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3 면 7 내지 10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9. 5. 17.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 신설 사회복지법인 지원을 위한 기본재산( 현금) 처분에 관한 건’ 을 상정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와 합법적인 진행을 전제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신설 사회복지법인 지원을 위하여 자산( 현금) 70억 원을 처분하는 의안을 임원 총 11명 중 참석 인원 10명 전원이 찬성하되, 향후 업무 추진은 주무 관청의 허가, 법률적 검토 및 이사회 의결 후에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제 1 심판결 3 면 12 행의 “ 영등포 구청” 을 “ 서울 특별시 영등포 구청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3 면 14 행의 “ 적립되어 ”를 “ 예치되어”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3 면 16 행의 “J” 뒤에 “( 이하 ‘ 신설 예정 법인’ 이라 한다) ”를 추가하고, 4 면 3 행의 “ 신설 ( 가칭) 사회복지법인 J” 및 4 면 5 행의 “ 신설 사회복지법인” 을 각 “ 신설 예정 법인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5 면 2 행의 “ 노인 복시설을” 을 “ 노인복지시설을”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5 면 14∼15 행의 “ 재단을 신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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