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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2229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및 별지3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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