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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6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원주시 E에 있는 F 마트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운영하는 국악학원과 연관된 국악행사 사업을 중국 등 해외에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이 사업에 사용하고 매월 15% 의 이자를 주고 빠른 시일 내에 원금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약 3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대부분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다음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입 금 내역서 첨부)

1. 송금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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