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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295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8. 1.부터, 피고 C는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7. ‘D’ 대표자 E과 사이에 D 1층 여자온천탕 세신실 내 영업권 일체를 임대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 2010. 9. 22.부터 2011. 10. 22.까지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탕세신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경북 칠곡군 F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2009. 9. 22. E 및 피고들 명의(각 1/3 지분)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2. 2. 29. 대구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3. 4. 16.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에 매각되었다.

다. 피고들과 E은 그 무렵 3인의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는데,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건물이 2009. 9. 22. E과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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