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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27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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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75,2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489,78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75,200원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그 지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등 참고).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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