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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240174
보증채무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824,9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824,900원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그 지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등 참고).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인천지방법원 2020차전77) 정본을 송달받고도 위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출금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8.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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