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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가합569776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6,766,537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미수금 현황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회사’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어 별도로 그 지급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136,9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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