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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08 2014가단8507
배당조서(신청자별 배당액)에 대한 이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배당표 변경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성광호계신라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1-6 일대 지상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가 분양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소외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3496호로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4. 6. 27. ‘소외 조합은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 선고 전에 위 현금청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청구금액 161,000,0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100120호로 소외 조합의 주식회사 외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3. 18.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위 예금채권이 이미 같은 법원 2014금57호로 공탁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다시 채무자를 소외 조합,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같은 법원 2014카단100244호로 위 공탁금 중 161,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4. 8.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위 다.

항의 공탁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배당법원은 2014. 4. 17. 원고를 제외한 소외 조합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위 공탁금을 모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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