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372』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802동 1202호에 살면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개인 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상가 보수 공사현장에서 2016. 11. 22.부터 2016. 12. 5.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6. 11월 임금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총합 15,3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155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802동 1202호에 살면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개인 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급 받아 시공한 인천 중구 E에 있는 10 층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0. 21.부터 2016. 11. 17.까지 판넬공으로 일한 F의 2016년 10월 분 임금 2,9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6 명의 체불임금 합계 14,195,000원과 피고인이 도급 받아 시공한 G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6. 13.부터 2016. 6. 29.까지 용접공으로 일한 H의 2016년 6월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붙임 체불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 명의 체불임금 합계 2,580,000원 등 퇴직 근로자 8 명의 체불임금 합계 16,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