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45』 피고인은 2013. 12. 4. 13: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고시원 내에서, 위 고시원 원장인 피해자 D(46세)과 고시원 투숙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이냐,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2014고정646』 피고인은 2013. 12. 6. 2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파출소를 찾아가 고시원에 전화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며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2014고정915』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2. 7. 04: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커피점에 들어가서 맥주를 주문하여 취식해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네스’ 맥주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네스 맥주 1병, 금 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기네스’ 맥주를 취식하다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타치노’ 맥주 1병(금 10,000원)을 집어들고 계산도 없이 다시 취식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것에 격분하여 위 집어든 맥주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는등 약 20여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918』 피고인은 2013. 12. 5. 19:5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J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인 경장 K으로부터 처벌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