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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5.17 2016가단24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3. 겨울경 농산물중간도매업을 하던 피고 B를 알게 된 후 2014. 3.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과일상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14. 4.경부터 피고 B와 동거생활을 하였다.

나. 피고 C는 2015. 6.경 김해시 D에 E를 개업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경부터 밀양시 F리 일대에서 딸기재배를 하는 농부들로부터 딸기를 매수하여 이를 대형마트나 청과시장에 납품하여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돈 상당의 딸기를 납품받고도 이에 대한 대금(이하 ‘이 사건 딸기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

등은 위와 같이 납품한 이 사건 딸기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2.경 밀양경찰서에 피고들을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피고 B에 대해서는 2016. 6.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고단97로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 C에 대해서는 2016. 9. 21.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 B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고단52, 2016고단91(병합), 2016고단97(병합), 2016고단180(병합) 사건에서 2016. 12. 15.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 B는 김해시 D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과일소매점을 운영하면서, 과일상회, 대형마트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에게서 농산물(딸기)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차익을 남기는 농산물중간도매상을 운영하였는데, 2015. 11. 5. 밀양시 F리에서 비닐하우스 딸기재배를 하는 피해자 H에게서 장희 품종의 딸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딸기를 공급받는 등, 별지 선정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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