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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2.06 2014가단156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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