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05. 19: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주취상태로 청주 시 서 원구 수곡동 소재 투 다리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수영 교 사거리까지 본인 소유의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