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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8 2016고단1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5: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중앙로에 있는 중앙 로사거리 교차로를 동두 고개 방면에서 삼척 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를 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를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위반하여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라 보보 냉탑 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 및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 내측 측 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대퇴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 B 카니발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처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과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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