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8 2017고정2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08:0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병원 8 층 세면장에서 양치질을 하던 중 피해자 E( 남, 78세) 가 “ 그릇 닦는 곳에서 왜 양치질을 하느냐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