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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2747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71. 2.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E, F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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