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5 2017고단15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15:5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시내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피고인의 E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F 방향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외국인인 피해자 G( 여, 35세 )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접근하여 승용차를 세우고 ‘F 쪽으로 가면 태워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시켰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14. 16:10 경 이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손을 뒤집어 다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8. 14. 16: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의 행선지가 F 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천시 소재 J 호텔 부근에 이르러 F 방향으로 우회전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어디로 가냐.

F로 가고 싶다.

” 고 요구하자 “ 유턴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 어디로 가냐.

”, “ 내리겠다.

” 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이천시 K 국도에 있는 LPG 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동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기까지 2.7km 상당의 거리를 주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L에게 전화를 걸 생각으로 휴대폰 화면을 켜자 종전에 띄워 놓았던 인터넷 카페 ‘M’ 의 화면이 나타났는데, 공교롭게도 외국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속옷만을 입고 있는 사진이어서 우연히 그것을 본 피해자가 놀라는 것 같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