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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8 2015가단10622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10. 2. 28. 원금 모두를 갚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2. 28.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0. 2. 28.을 변제기로, 약정이율을 연 15%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정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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