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20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10:2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112 사건 신고, 영수증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식당 내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병합 사건을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 종 전과가 실형 3회, 벌금형 1회를 포함하여 4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7. 6. 8.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 여가 지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법질서 경시의 태도가 의심되고,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 준다는 점에서 죄질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주문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욕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