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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347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66,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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