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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7 2018가단506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72,48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7. 11. 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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