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0.31 2012고단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9.경 창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5,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