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8. 00:50 경 김해시 월산로 81-14 월산마을 주공 14 단지 아파트 1403 동 앞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 초등학교 주변을 경유한 후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4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