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발로 밟거나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거나 부족한 피해자들의 진술 및 F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쌍방(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아동복 지법 (2018. 12. 11. 법률 제 15889호로 개정된 것) 제 29조의 3 제 1 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아동 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 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아동복 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 제 15889호) 제 2조 제 1 항에 따르면 위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은 위 법 시행 전에 아동 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원심은 아동 학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여부 판단을 누락하고 말았다.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