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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노479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각 고소인들이 H를 통하여 직접 FX 마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것인데, 이러한 경우 거주자인 고소인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 184 조 위반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중개거래 계약의 상대 방인 해외 선물업자 H가 자본 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 A, B은 H가 C가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국의 공인된 금융기관인 것처럼 광고한 점, 광고 내용에서 수익률, 안정성 등에 관하여 통상의 허용 범위를 넘는 과대광고를 한 점, 실질은 FX 마진 거래를 자동 매매하는 것에 불과 함에도 특정의 공인된 금융상품인 것처럼 소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편취 범위가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부분 주장에 대해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본 시장법 제 12조에 따라 금융위원 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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