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22: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무 인텔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주정 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카니발 차량 앞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위 카니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