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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21 2017가단6605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38,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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