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416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