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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3 2018가단102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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