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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1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C 등과 파트너쉽 형태로 D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서울 서초구 E빌딩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홍보용 자신의 블로그(F)에 사실은 위 D가 스팀이젝터 시스템에 대한 납품실적이 전혀 없고 이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은 (주)영일펌프테크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위 D가 LG화학 등에 시스템을 납품한 실적내용을 게시하고 설치ㆍ시공 사례로 LG디스플레이 슬러지 처리시설, G, H 등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한편, I이 사업파트너로 기술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을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를 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주)영일펌프테크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특허목록 증거자료, 설립도안제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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