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롯데마트 앞 도로를 무각사 쪽에서 라마다호텔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간선도로이고 당시 눈으로 인해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작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