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답 1,523㎡ 지상에 설치된 철골조 비닐하우스 3동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부산울산경남지사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D은 1989. 12. 16. 김해시 C 답 1,5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망 D은 1999. 6. 30. 사망하였고, 원고가 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며, 2014. 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망 D이 사망한 때를 전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철골조 비닐하우스 3동 및 위 각 비닐하우스 관수장치, 보일러장치, 조명시설, 대형에어컨, 컴퓨터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위 각 비닐하우스에서 파프리카 등을 재배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4. 24.까지 임료 상당액은 7,934,70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5,970,150원 2014. 1. 1.부터 2014. 4. 24.까지 1,964,540원)이고, 2014. 4. 24. 무렵의 월 임대료는 524,160원이다.
2. 인도, 철거, 취거 및 수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철골조 비닐하우스 3동을 철거하고, 위 각 비닐하우스 관수장치, 보일러장치, 조명시설, 대형에어컨, 컴퓨터시스템 등을 취거하며, 위 각 비닐하우스 내 파프리카 등 작물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대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