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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09.12 2011나4611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중 위 피고로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H와 I는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들로 원고, 피고들 및 F, G를 두었고, 1979년경부터 J라는 상호로 채소도매업을 하여 왔다.

나. 위 H은 K, L, M, N, O과 함께 자본을 출자하여 1996. 1. 17. 함평군 E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다. 위 H은 1999. 1. 초순경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P(6,100좌, 지분율 9.26%), O(4,113좌, 지분율 6.24%), Q(7,000좌, 지분율 10.62%), R(5,000좌, 지분율 7.59%), K(3,500좌, 지분율 5.31%)로부터 이들이 각 보유하고 있던 지분 합계 25,713좌를 매수하고(원고가 위 지분매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01. 12.경 S으로부터 지분 3,000좌(지분율 4.55%)를 매수하는 등 지분 합계 28,713좌를 매수하였는데, 위 지분 중 10,000좌는 위 H 명의로, 나머지 18,713좌는 피고 B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위 매수 결과 이 사건 법인의 출자 총 좌수 65,910좌 중 위 H이 23,500좌(= 종전 13,500좌 매수한 10,000좌, 지분율 35.65%), 장녀인 피고 B이 18,713좌(= 종전 0좌 매수한 18,713좌, 지분율 28.39%), 막내아들인 원고가 23,500좌(지분 변동 없음, 지분율 35.65%)를 각 보유하게 되었고, 나머지 지분은 다른 조합원들에게 분산되어 있었다.

마. 위 H은 2008. 2. 4. 자신의 출자좌수 23,500좌의 명의를 원고의 처남 T에게 이전한 뒤 2008. 2. 8. 사망하였다.

바. 위 23,500좌는 2008. 6. 18. 망 H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비율(처인 위 I 3/15, 자녀인 원고, 피고들, 위 F, G 각 2/15)에 따라 다시 이전되어, 원고가 26,633좌(= 종전 23,500좌 상속 3,133좌), 위 I가 4,700좌, 피고 B이 21,847좌(= 종전 18,713좌 상속 3,134좌), 피고 C, D, 위 G가 각 3,133좌, 위 F이 3,134좌를 보유하게 되었다.

사. 피고 B, C, 위 I, G, F이 2008. 12. 25. 피고 D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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