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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3419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03,618원과 그 중 20,012,980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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